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특허나눔 프로그램

특허나눔이란 국가과학기술연구회(NST)소관 출연(연)이 보유한 특허를
국내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게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하는 프로그램 입니다.

추진절차
1

특허나눔 기술확인

2

신청/접수 (서류제출)

3

수요기업 심의/통보

4

이전계약 체결

특허나눔 기본조건
대상기업 및 자격조건
  • 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의한 기업
  • 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법」 제 2조에 의한 기업
이전유형
  • - 소액 · 무상 기술실시 및 양도
  1. 실제 양도가능 여부는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연구원 내부 사정 등에 의해 변동 가능
  2. 특허권 이전 및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을 양수 기업이 부담 * 권리이전 및 실시권 설정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대리인 수수료, 연차등록료 등
  3. 특허권 양도 후 제3자에게 재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 불가
  4. 특허나눔은 특허의 소유권 및 실시권에 한하며 관련 기술지원 등은 불포함
  5. 특허나눔은 특허의 소유권 및 실시권에 한하며 관련 기술지원 등은 불포함 * 기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특허 소유권 및 실시권과 관련된 비용 및 권리의 행사 등 일체 세부조건은 양도 출연(연)과 양수기업간의 별도 협상에 의해 결정
문의

공동마케팅사무국